실수령액 계산기
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해야 합니다. 공제 항목에는 세금,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. 아래는 실수령액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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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총급여 확인
먼저, 월 총급여(세전 금액)를 확인합니다.
2. 공제 항목 계산
공제 항목에는 소득세, 주민세,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)이 포함됩니다.
2.1 소득세
소득세는 국세청의 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. 소득세는 월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.
2.2 주민세
주민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2.3 4대 보험
- 국민연금: 월 급여의 4.5%
- 건강보험: 월 급여의 3.545%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27%
- 고용보험: 월 급여의 0.9%
3. 실수령액 계산
총급여에서 위의 공제 항목을 모두 차감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.
예제
총급여: 3,000,000원
- 소득세: 소득세 간이세액표 참고 (예: 30,000원)
- 주민세: 30,000원 * 10% = 3,000원
- 국민연금: 3,000,000원 * 4.5% = 135,000원
- 건강보험: 3,000,000원 * 3.545% = 106,350원
- 장기요양보험: 106,350원 * 12.27% = 13,045원
- 고용보험: 3,000,000원 * 0.9% = 27,000원
총 공제액 = 30,000원 + 3,000원 + 135,000원 + 106,350원 + 13,045원 + 27,000원 = 314,395원
실수령액 = 3,000,000원 – 314,395원 = 2,685,605원
엑셀을 이용한 계산
엑셀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A1 셀: “총급여” 입력, B1 셀: 총급여 입력 (예: 3,000,000원)
- A2 셀: “소득세” 입력, B2 셀: 소득세 입력 (예: 30,000원)
- A3 셀: “주민세” 입력, B3 셀: =B2*0.1 입력
- A4 셀: “국민연금” 입력, B4 셀: =B1*0.045 입력
- A5 셀: “건강보험” 입력, B5 셀: =B1*0.03545 입력
- A6 셀: “장기요양보험” 입력, B6 셀: =B5*0.1227 입력
- A7 셀: “고용보험” 입력, B7 셀: =B1*0.009 입력
- A8 셀: “총 공제액” 입력, B8 셀: =SUM(B2:B7) 입력
- A9 셀: “실수령액” 입력, B9 셀: =B1-B8 입력
이렇게 하면 B9 셀에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이 방법들을 통해 실수령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각 항목의 비율은 법적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