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-133(완료)

퇴직금 계산하기

퇴직금 계산방법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,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
퇴직금 계산기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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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 공식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/ 365)

1. 1일 평균임금 계산

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(상여금, 수당 등을 포함한 모든 임금)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

2. 30일

1개월을 30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.

3. 재직일수

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.

예시

예를 들어, 한 근로자가 5년 동안 근무했으며,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이 9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.

  1. 1일 평균임금 계산:
    • 900만 원 / 90일(3개월) = 10만 원
  2. 재직일수:
    • 5년 × 365일 = 1,825일
  3. 퇴직금 계산:
    • 10만 원 × 30일 × (1,825일 / 365일) = 1,500만 원

따라서, 이 예시의 근로자는 1,500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.

퇴직금 계산 시에는 정확한 임금과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해야 하며, 법적 기준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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